제목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여 사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요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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