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특례계산 대상이고, 청구인의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 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토지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 중개에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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