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결의를 하였으므로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들이 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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