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금채권 중 회수불능 부분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경정청구 사유가 됨
요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된 후에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원고들 배당금채권 중 회수불능 부분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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