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납세의무
요지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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