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유지 또는 체유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납세조합이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