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9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인쇄보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