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요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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