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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