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2022.02.15 신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 부칙 제7조]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022.02.15 신설)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2.02.15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 부칙 제7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2022.02.15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5호 부칙 제11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2022.02.15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2.15 개정)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