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요지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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