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방공무원이 감면받은 국립소방병원 진료비의 근로소득 여부
요지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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