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출(2003.05.27 신설)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07.12.21 법률 제8708호 부칙]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2003.05.27 신설)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2003.05.27 신설)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2003.05.27 신설)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2003.05.27 신설)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2003.05.27 신설)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2003.05.27 신설)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2003.05.27 신설)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2003.05.27 신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