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로장의 수입금액이 소득령§9의5에 따른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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