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선주들과 어로계약을 체결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총 생산고의 5%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3677심판(1997.12.31)청구인의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