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 [ 기타 직원의 범위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4.04.15 개정)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부칙 제1조]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