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이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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