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 시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
요지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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