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퇴직소득금액 중 일부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한도 등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등을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일부가 계산오류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지급규정을 초과하게 산출되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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