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요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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