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양도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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