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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