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탁금반환
요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예금주를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예탁금 채권에 대한 질 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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