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굼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한 의제증여는 그 재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등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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