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피고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갑), (을)을 면접하여 본인임과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음이 없이 원고 (갑)과 형제간인 소외 (병)이 소지한 인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소외 (병)이 원고 (갑)과 형제간으로서 출판사를 공동경영하며 과거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 (갑), (을)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된 일이 한번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소외 (병)이 원고 (갑), (을)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은행이 소외 (병)을 원고 (갑), (을) 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