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채권자 “갑”에 대한 과거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을”이 동 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낙한 바 없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새로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