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요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동인에게 피보증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뿐 새로운 채무부담을 승낙하거나 그 채무의 담보설정을 허락한 일이 없는데 임의로 그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추가채무부담을 위한 연대보증서등을 작성한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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