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좌 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은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과 세 대상이 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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