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등
요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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