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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