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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