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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