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초 대출금을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고, 수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금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자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등의 다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