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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