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의 범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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