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구분기장이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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