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자산재평가법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전화세법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ㆍ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