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 등에 대한 회신
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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