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기타재가급여(2008.06.11 조번개정) ]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2016.11.08 개정)
2016.12.30부터 시행 [2016.11.08 대통령령 제27575호 부칙 제1조]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2016.11.08 개정)
2016.12.30부터 시행 [2016.11.08 대통령령 제2757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