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6.11.08 제27575호

2016.11.08 제275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3항 본문 또는 제2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