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
요지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