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