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보상위자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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