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 [ 구분기장 ]
①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과 不動産 賣買業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과 不動産 賣買業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