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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