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2조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7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