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견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