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허용에 대한 건의
요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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