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제공 대가에 대한 비과세 여부
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