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 [ 보험차익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92ㆍ12ㆍ31>

②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4ㆍ24>

③

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31>